A/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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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접수
모바일을 통하여 손쉽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전화접수 / 방문접수
각 단지 별 A/S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접수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수
더 플래티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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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S 신청
모바일 접수/단지내 AS센터 전화, 방문/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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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고객만족시스템 등록
A/S 신청 건 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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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세대 방문점검
세대 방문하여 A/S 처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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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고객만족 확인
A/S 처리 완료 후 고객만족 확인
A/S 문의 대표번호
02-3433-7575
운영시간 : 평일 09:00 - 17:30
토요일과 공휴일, 국경일은 휴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구분 | 하자보수 책임기간 | |
---|---|---|
마감공사 | 미장공사 | 2년 |
수장공사 | ||
도장공사 | ||
도배공사 | ||
타일공사 | ||
석공사 (건물내부 공사) | ||
옥내가구공사 | ||
주방기구공사 | ||
가전제품 | ||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
공동구공사 | 3년 |
저수조(물탱크)공사 | ||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 3년 |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닥트설비공사 | ||
배관설비공사 | ||
보온공사 | ||
자동제어설비공사 | ||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냉방설비공사 | ||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 3년 |
온수공급설비공사 | ||
배수ㆍ통기설비공사 | ||
위생기구설비공사 | ||
철 및 보온공사 | ||
특수설비공사 | ||
가스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 3년 |
가스저장시설공사 | ||
목공사 |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3년 |
수장목공사 | ||
창호공사 | 창문틀 및 문짝공사 | 3년 |
창호철물공사 | ||
창호유리공사 | ||
커튼월공사 | ||
조경공사 | 식재공사 | 3년 |
조경시설물공사 | ||
관수 및 배수공사 | ||
조경포장공사 | ||
조경부대시설공사 | ||
잔디심기공사 | ||
조형물공사 | ||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배관ㆍ배선공사 | 3년 |
피뢰침공사 | ||
동력설비공사 | ||
수ㆍ변전설비공사 | ||
수ㆍ배전공사 | ||
전기기기공사 | ||
발전설비공사 | ||
승강기설비공사 | ||
인양기설비공사 | ||
조명설비공사 | ||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태양열설비공사 | 3년 |
태양광설비공사 | ||
지열설비공사 | ||
풍력설비공사 | ||
정보통신공사 | 통신ㆍ신호설비공사 | 3년 |
TV공청설비공사 | ||
감시제어설비공사 | ||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정보통신설비공사 |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홈네트워크망공사 | 3년 |
홈네트워크기기공사 | ||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소방시설공사 | 소화설비공사 | 3년 |
제연설비공사 | ||
방재설비공사 |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3년 |
잡공사 |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 3년 |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 ||
금속공사 | ||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 5년 |
석축공사 | ||
옹벽공사(토목옹벽) | ||
배수공사 | ||
포장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 |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5년 |
특수콘크리트공사 | ||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옹벽공사(건축옹벽) | ||
콘크리트공사 | ||
철골공사 | 일반철골공사 | 5년 |
철골부대공사 | ||
경량철골공사 | ||
조적공사 | 일반벽돌공사 | 5년 |
점토벽돌공사 | ||
블록공사 | ||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
지붕공사 | 지붕공사 | 5년 |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방수공사 | 방수공사 | 5년 |
지정 및 기초 | 직접기초공사 |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
말뚝기초공사 |
* 내력구조부별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