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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TOP 5
은행 영업일, 영업시간에 입금하는 경우 당일 입주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입주증 발급이 불가하며,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일체의 수납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관련 모든 대금의 입금 시에는 꼭 지정된 입금자 표기방법(계약 동호수로 숫자 7자리)를 이용하시고, 입금 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금을 약정일자에 납입하시지 못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체이자를 안내 받아 납입일자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와 원금을 모두 납입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납부 금액은 02)3433-7626 마케팅팀으로 전화하시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권리의무승계를 위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명의변경 장소와 일정은 각 단지별로 상이하며, '고객서비스' > '예약서비스'에서 시간을 예약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금지 사업지의 경우, 부부 간 공동명의로 변경만 가능하며, LH 동의서 발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됩니다.
만약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세대라면, 대출은행에 방문하시어 중도금대출 승계동의서 또는 상환확인서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필요한 전체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신분증을 지참,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아파트 분양 계약서 원본
-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미계약시 불필요)
- <매매>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1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증여>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 1부
- 중도금대출 승계동의서 또는 상환확인서
- 인감도장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1부 (증명서 상 매수인 인적사항 명기 必)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인지세 납부 증명서 (전자수입인지 - 세액 15만원 / 구입처: 은행, 온라인, 우체국)
* 단, 공동명의는 인지세 납부증명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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