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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추진 절차

추진 절차

  • 01

    추진위원회 구성

    리모델링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결의 (임의 단체)

  • 02

    조합설립인가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단지 전체 2/3 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

  • 03

    시공사 선정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합총회 의결을 통해
    경쟁입찰로 시공사 선정

  • 04

    1차 안전진단

    B등급 이상 시 수직증축 가능

    C등급 이상 시 수평증축 가능

    D등급 판정 시 리모델링 불가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서울시) 인허가 절차 추가

    * 지자체별 확인 필요
  • 05

    건축 위원회 심의

    건축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공개공지 확보 등
    건축법 적용 완화 및 증축 범위 심의

    * 50세대 이상 증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병행
  • 수직 증축시 안전성 검토 실행 (1차)

    06

    권리변동계획 수립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권리변동계획 수립

    *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 부담, 분양 계획 등
  • 수직 증축시 안전성 검토 실행 (2차)

    07

    리모델링허가 / 사업계획승인

    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 단지 전체 3/4 이상,
    동별 1/2 이상 동의 필요

    * 증가 세대수 30세대 이상 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 * 수직증축 시 안정성 검토 병행
  • 08

    분담금 확정총회

    조합원 분담금 확정

    * 내용 : 설계 계획, 공사비, 금융 조건 등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안을 기준 조합원 분담금 확정
  • 09

    이주 / 2차 안전진단

    이주 후 안전진단 2차 실시

    * 2차 안전진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구조 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 수직 증축시 2차 안전진단

    수평증축 2차 안전진단
    (서울시) 안전진단 의무화

    * 지자체별 확인 필요
  • 10

    착공

     
  • 준공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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