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추진 절차
- 사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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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3개 층 이내 증축 및 필로티
수평증축: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40%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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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추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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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결의 (임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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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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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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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단지 전체 2/3 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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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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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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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합총회 의결을 통해
경쟁입찰로 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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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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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차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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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이상 시 수직증축 가능
C등급 이상 시 수평증축 가능
D등급 판정 시 리모델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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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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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 지자체별 확인 필요
(서울시) 인허가 절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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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건축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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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공개공지 확보 등
* 50세대 이상 증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병행
건축법 적용 완화 및 증축 범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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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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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증축시 안전성 검토 실행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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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권리변동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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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권리변동계획 수립
*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 부담, 분양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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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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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증축시 안전성 검토 실행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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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리모델링허가 / 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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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 단지 전체 3/4 이상,
* 증가 세대수 30세대 이상 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 * 수직증축 시 안정성 검토 병행
동별 1/2 이상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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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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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분담금 확정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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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담금 확정
* 내용 : 설계 계획, 공사비, 금융 조건 등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안을 기준 조합원 분담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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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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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이주 / 2차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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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후 안전진단 2차 실시
* 2차 안전진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구조 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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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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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증축시 2차 안전진단
수평증축 2차 안전진단
* 지자체별 확인 필요
(서울시) 안전진단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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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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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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