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tinum SITEMAP
공사/입주 정보
고객님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쌍용 더 플래티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고객님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입주를 축하 드립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 기간 및 과태료
- -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 납부 세대 : 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 납부 세대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 * 과태료 :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됨
관련 유의사항
- -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후에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 -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기한 경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개인별로 법무사를 지정하여(대출세대의 경우 대출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기 바랍니다.
- -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완료 전에는 전(월)세입자의 전입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기 전 전세입자 전입시 융자금 회수)
- - 금융기관에서 담보(잔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대출 금융기관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대출금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게 되므로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 및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별적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구비 서류(금융기관 담보대출이 없는 세대)
- 개별적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구비 서류
- • 위임장, 분양 계약서 원본, 계약자 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증여 시 증여 계약서)
- ※ 등기접수일 최소 10일 전에 당사로 이전등기 서류 신청하여야 관련 서류 교부 가능함.
- ※ 금융기관 담보 대출이 없는 세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