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미만은 40% 이내, 85㎡ 이상은 30% 이내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의 증가 부분에 대한 제한을 받으며, 재개발 재건축같이 용적률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조도면을 갖추고 있으면 1차 안전진단을 거쳐 수직증축 가능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등급을 받으면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 수 즉 증축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의 주차장은 동과 동 사이에 지하를 굴토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신축 아파트 이상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신축되는 아파트처럼 대부분의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공간은 녹지 및 주민 편의시설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골조는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골조를 보강해 형성하므로 신축과 동등한 수준으로 튼튼하면서도 실용적으로 개선됩니다. 실내 평면이나 인테리어는 현재 분양 중인 신축 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리모델링 건설 기술은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내진설계구조가 적용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 걸쳐 신축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시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외부에 구조물을 달아 매는 것이 아니라 파일 및 기초공사 후 골조를 다시 건설하여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구조물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안전하게 해주는 효과를 내며 기존 구조물도 철저한 진단과 그에 따른 보수공사를 통해 튼튼한 구조로 거듭나게 됩니다.
일반분양의 규모, 증가되는 면적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부대시설의 규모와 가구별 마감 수준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민의 선택사항에 따라 공사비가 결정되며, 전체 사업비에서 분양수익금을 뺀 부분을 조합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립된 권리변동계획에 따라서 부담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입주민이 직접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시공사로부터 대여를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를 받는 방법이 있으며, 분담금 지급은 일반분양 APT의 대금 납부와 같이 본 계약에 의하여 착공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분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분담금 납입방법과 비율은 사업 진행시 조합과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증축은 준공일로부터 15년이 지난 아파트만 해당되며, 전용면적의 40%(30%)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공용면적은 제한이 없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더 넓어집니다. 신축 아파트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인근의 신축 아파트와 같은 높은 프리미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요구 사항에 맞게 맞춤형으로 계획할 수 있으나, 배관 공사 및 공사비 증가 문제가 있어 입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위하여 단계별로 여러 타입이 제시됩니다. 그중에 가장 선호되는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중 총괄표제부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건축물 명칭이 기재되고 표제부에도 등기부가 바뀌게 됩니다.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 제외) 또한, 주택법에 의하여 리모델링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 보수의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바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시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처럼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의 소유권이 유지되어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조합과 협의하여 명의변경 등 매매가 가능합니다.
동의에 관하여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특별다수에 따른 결의라는 다수결의 원리를 도입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을 인정하는 한편, 리모델링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와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구분소유자의 이익 보호도 배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