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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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 지자체 수립/조합설립 선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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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 시장 ∙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 수립
- - 각 지자체별 10년 단위로 수립
- - 기본 계획수립여부 상관없이 조합설립 및 사업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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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정비업체 / 설계업체 선정
* 법적의무는 없으나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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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 및 구성에 별도의 규정 없으며,법적 의무 없음
- - 업체 선정 및 초기 업무 진행 후 조합설립 총회 시 계약체결 의결
- - 법적의무 없으나 효율적 사업진행을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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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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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가 필요
- -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단지 전체 2/3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 - 인허가 후 법인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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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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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설립 인가 후
- - 조합 총회 의결에 따른(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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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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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축형(수평 ∙ 수직)리모델링 시 증축 가능여부 판단
- - 국가에서 선정한 진단기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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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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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적용 완화 및 증축심의 * 50세대 이상 증가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병행 * 수직증축시 1차 안전성 검토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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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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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시 권리변동계획 수립 *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부담, 분양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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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허가 / 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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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허가 신청시 단지 전체 3/4이상, 동별 1/2이상 동의 필요
- - 증가 세대수 30세대 이상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 * 수직증축시 : 2차 안전성 검토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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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확정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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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승인내용을 근거로 단지내 권리의 변동 및 조합원 분담금 확정 * 내용: 설계계획, 공사비, 금융조건 등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안을 기준조합원 분담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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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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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직증축시 : 2차 안전진단 실시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시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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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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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입주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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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고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저하
각종 규제 및 제안에 따른
사업성 저하 -
IMPROVEMENT
주거환경 개선 필요
노후화된 설비 및 내진설계
미적용 등의 구조적 한계 -
COMPETITIVENESS
자산가치 저평가
경쟁력 저하에 따른
주변 단지 대비 저평가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 가치 상승의 유일한 대안은 리모델링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