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하자의 범위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순위, 하자보수책임기간 1년, 하자보수책임기간 2년, 하자보수책임기간 3년, 하자보수책임기간 4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순위 하자보수책임기간
2년 3년 5년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해당함
나. 수장공사 해당함
다. 도장공사 해당함
라. 도배공사 해당함
마. 타일공사 해당함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해당함
사. 옥내가구공사 해당함
아. 주방기구공사 해당함
자. 가전제품 해당함
2. 옥외급수ㆍ
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해당함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해당함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해당함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해당함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해당함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해당함
다. 닥트설비공사 해당함
라. 배관설비공사 해당함
마. 보온공사 해당함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해당함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해당함
아. 냉방설비공사 해당함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해당함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해당함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해당함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해당함
마. 철 및 보온공사 해당함
바. 특수설비공사 해당함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해당함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해당함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해당함
나. 수장목공사 해당함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해당함
나. 창호철물공사 해당함
다. 창호유리공사 해당함
라. 커튼월공사 해당함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해당함
나. 조경시설물공사 해당함
다. 관수 및 배수공사 해당함
라. 조경포장공사 해당함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해당함
바. 잔디심기공사 해당함
사. 조형물공사 해당함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ㆍ배선공사 해당함
나. 피뢰침공사 해당함
다. 동력설비공사 해당함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해당함
마. 수ㆍ배전공사 해당함
바. 전기기기공사 해당함
사. 발전설비공사 해당함
아. 승강기설비공사 해당함
자. 인양기설비공사 해당함
차. 조명설비공사 해당함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가. 태양열설비공사 해당함
나. 태양광설비공사 해당함
다. 지열설비공사 해당함
라. 풍력설비공사 해당함
11.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해당함
나. TV공청설비공사 해당함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해당함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해당함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해당함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해당함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해당함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해당함
13. 소방시설공사 가. 소화설비공사 해당함
나. 제연설비공사 해당함
다. 방재설비공사 해당함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해당함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해당함
15. 잡공사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해당함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해당함
다. 금속공사 해당함
16.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해당함
나. 석축공사 해당함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해당함
라. 배수공사 해당함
마. 포장공사 해당함
17.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해당함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해당함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해당함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해당함
마. 콘크리트공사 해당함
18. 철골공사 가. 일반철골공사 해당함
나. 철골부대공사 해당함
다. 경량철골공사 해당함
19.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해당함
나. 점토벽돌공사 해당함
다. 블록공사 해당함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해당함
20. 지붕공사 가. 지붕공사 해당함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해당함
21.방수공사 가. 방수공사 해당함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나. 말뚝기초공사
내력구조부별하자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