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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당첨된 동,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고객님께서 당첨 된 사실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관리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청약 통장 또한 당첨 통장이 되어 해당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향후 5년간은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지역에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 한 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