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중도금 대출 상환, 잔금, 발코니 확장 대금, 유상 옵션 대금, 중도금 대출 보증 수수료, 관리비 예치금 등)을 납부하고, 입주센터를 방문하여 잔금 완납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 확인 후 입주지원센터에서 열쇠를 수령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이사(입주) 날짜를 반드시 예약하시고 이사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부 드리는 입주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세대 내 시설물의 사용, 도난, 손괴 등의 문제 발생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잔금 완납 후 입주증 발급, 열쇠수령, 시설물 인수 인계 등의 모든 제반 업무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또는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화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시어 부동산 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의 '고객 서비스' > 'A/S 안내'에서 신청하시거나, 전화 02-3433-7575, 각 현장을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란,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처짐 · 비틀림 · 침하 · 파손 · 붕괴 · 누수 ·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를 말합니다.
마감 공사는 2년, 위생, 난방/냉방, 급수, 가스, 창호 등은 3년, 대지조성, 철근 콘크리트 등은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 서비스' > 'A/S안내' > '품질 보증기간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열쇠수령일로부터 부담합니다. 다만, 세대 전기, 수도, 가스 등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실입주일 전 열쇠를 불출(입주증 발급)하는 경우에는 열쇠 불출 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께서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등이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포함한 일반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 비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 시 징수하고 퇴거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 양수하는 제도로서 14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도(선집행 후정산)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 영업일, 영업시간에 입금하는 경우 당일 입주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입금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입주증 발급이 불가하며,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일체의 수납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관련 모든 대금의 입금 시에는 꼭 지정된 입금자 표기방법(계약 도호수로 숫자 7자리)를 이용하시고, 입금 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