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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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권리의무승계를 위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명의변경 장소와 일정은 각 단지별로 상이하며, '고객서비스' > '예약서비스'에서 시간을 예약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금지 사업지의 경우, 부부간 공동명의로 변경만 가능하며, LH 동의서 발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됩니다.
만약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세대라면, 대출은행에 방문하시어 중도금대출 승계동의서 또는 상환확인서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필요한 전체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신분증을 지참,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양도인 양수인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아파트 분양 계약서 원본
  • -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미계약시 불필요)
  • - <매매>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 <증여>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 1부
  • - 중도금대출 승계동의서 또는 상환확인서
  • - 인감도장
  •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 1부
    (증명서 상 매수인 인적사항 명기 必)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인지세 납부 증명서
    (전자수입인지(세액 15만원/ 구입처: 은행, 온라인, 우체국)
    단, 공동명의는 인지세 납부증명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