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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의 질문이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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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열쇠수령일로부터 부담합니다. 다만, 세대 전기, 수도, 가스 등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실입주일 전 열쇠를 불출(입주증 발급)하는 경우에는 열쇠 불출 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께서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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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등이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포함한 일반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 비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 시 징수하고 퇴거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 양수하는 제도로서 14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도(선집행 후정산)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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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일, 영업시간에 입금하는 경우 당일 입주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입금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입주증 발급이 불가하며,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일체의 수납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관련 모든 대금의 입금 시에는 꼭 지정된 입금자 표기방법(계약 도호수로 숫자 7자리)를 이용하시고, 입금 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