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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열쇠수령일로부터 부담합니다. 다만, 세대 전기, 수도, 가스 등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실입주일 전 열쇠를 불출(입주증 발급)하는 경우에는 열쇠 불출 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께서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관리비는 열쇠수령일로부터 부담합니다. 다만, 세대 전기, 수도, 가스 등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실입주일 전 열쇠를 불출(입주증 발급)하는 경우에는 열쇠 불출 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께서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등이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포함한 일반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 비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 시 징수하고 퇴거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 양수하는 제도로서 14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도(선집행 후정산)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 영업일, 영업시간에 입금하는 경우 당일 입주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입금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입주증 발급이 불가하며,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일체의 수납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관련 모든 대금의 입금 시에는 꼭 지정된 입금자 표기방법(계약 도호수로 숫자 7자리)를 이용하시고, 입금 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