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권리의무승계를 위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명의변경 장소와 일정은 각 단지별로 상이하며, '고객서비스' > '예약서비스'에서 시간을 예약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금지 사업지의 경우, 부부간 공동명의로 변경만 가능하며, LH 동의서 발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됩니다.
만약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세대라면, 대출은행에 방문하시어 중도금대출 승계동의서 또는 상환확인서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필요한 전체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신분증을 지참,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양도인 |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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