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27건의 질문이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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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권리의무승계를 위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명의변경 장소와 일정은 각 단지별로 상이하며, '고객서비스' > '예약서비스'에서 시간을 예약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금지 사업지의 경우, 부부간 공동명의로 변경만 가능하며, LH 동의서 발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됩니다.
만약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세대라면, 대출은행에 방문하시어 중도금대출 승계동의서 또는 상환확인서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필요한 전체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신분증을 지참,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양도인 양수인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아파트 분양 계약서 원본
  • -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미계약시 불필요)
  • - <매매>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 <증여>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 1부
  • - 중도금대출 승계동의서 또는 상환확인서
  • - 인감도장
  •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 1부
    (증명서 상 매수인 인적사항 명기 必)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인지세 납부 증명서
    (전자수입인지(세액 15만원/ 구입처: 은행, 온라인, 우체국)
    단, 공동명의는 인지세 납부증명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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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증을 발급받기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증 발급은 이사 전에 받으셔야 하며, 입주 지정 기간인 60일 이내에 언제든지 일시납/분할납으로 가능합니다.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 이후에 납부하게 될 경우 공급계약서에 안내된 이율로 연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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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중도금 대출 상환, 잔금, 발코니 확장 대금, 유상 옵션 대금, 중도금 대출 보증 수수료, 관리비 예치금 등)을 납부하고, 입주센터를 방문하여 잔금 완납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 확인 후 입주지원센터에서 열쇠를 수령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이사(입주) 날짜를 반드시 예약하시고 이사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부 드리는 입주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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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또는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화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시어 부동산 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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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란,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처짐 · 비틀림 · 침하 · 파손 · 붕괴 · 누수 ·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를 말합니다.
마감 공사는 2년, 위생, 난방/냉방, 급수, 가스, 창호 등은 3년, 대지조성, 철근 콘크리트 등은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 서비스' > 'A/S안내' > '품질 보증기간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