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27건의 질문이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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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진행하셨을 경우 배우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재시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약자께서 부부공동명의로 전환을 하셨을 경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되고 배우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에 등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후 계약고객문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계약자가 아니라고 뜬다면, '고객문의' > '온라인문의'에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지명, 계약자명, 동호수 등을 기입하시고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수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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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당첨된 동,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고객님께서 당첨 된 사실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관리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청약 통장 또한 당첨 통장이 되어 해당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향후 5년간은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지역에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 한 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