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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계량법’ 시행 관련 공지사항

2007/07/02

귀댁의 행복과 평안하심을 기원하며,
평소 쌍용건설을 성원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7월 1일부로 '평'이나 '돈'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 계량법이 시행됐습니다.


고객님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분양정보’ 내 <주택형(㎡) 환산기>
분양면적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1평은 약 3.3㎡ 입니다.

감사합니다.